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영주권·시민권 신청 허용”201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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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포괄이민개혁안 비공개 논의서 합의
신원등록·전과조회 등 거친 1,100만에 합법체류 신분


한인 포함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구제를 포함하는 포괄이민개혁안 작성작업이 연방 상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00만 불체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민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수 주일째 비공개 작업을 진행 중인 연방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구제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LA타임스가 관련 상원의원실 관계자들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시민권 취득 기회 허용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조항이어서 이번 합의로 초당적 포괄이민개혁 가도에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8인 위원회는 지난주 비공개 협상과정에서

▲1,100만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불법체류자가 임시체류 신분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합의된 포괄이민개혁법안 초안 내용에 따르면

▲1단계로 모든 불법 이민자는 국토안보부에 신원을 등록하고
▲범죄전과 조회를 거치며
▲불법체류 기간 취득한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고
▲법이 정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친 불법이민자는 취업이 허용되는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임시신분 상태에서는 푸드스탬프, 실업수당,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수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원 8인 위원회는 임시체류 신분이 된 불법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대기하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인 상원의원실 보좌관들에 따르면 이들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시민권 취득 허용안에 합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쟁점들도 적지 않아 8인 위원회가 법안을 상원 법사위원회에 상정하게 될 시점은 빨라야 오는 4월 첫 번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쟁점은 ‘초청이민 노동자 프로그램’, 하이텍 전문직 취업비자 증원안, 외국인 출국확인 시스템 구축안 등이다.

초청 이민노동자 프로그램 도입과 전문직 취업비자 증원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신설 또는 증원하게 될 비자쿼타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오버스테이 방지를 위해 공화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출국 확인 시스템 구축안’은 방대한 규모로 인해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월 초 상원에 상정될 포괄 이민개혁법안은 수백여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