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986년 일반사면자 시민권 취득률 합법 이민자보다 높다2015-12-11 00:00
작성자
이민개혁법안 추진 과정에서 사면 받은 불법체류자에게 최종적으로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사면 불체자의 시민권 취득률이 합법 이민자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릿저널은 4일자에서 지난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IRCA)을 통해 사면돼 영주권을 취득한 270만 명 가운데 2009년까지 110만 명이 시민권을 따 취득률이 40%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비싼 시민권 신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영어 시험, 소득세 신고 기록 및 신원조회 등을 낮은 취득률의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월스트릿저널이 인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장사면(SAW)을 제외한 일반사면 대상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은 오히려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일반사면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한 160만 명의 53%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특히 46%라는 낮은 취득률을 보인 멕시코 출신자를 제외할 경우 68%로, 일반사면된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시민권을 딴 셈이다. 사면된 사람들의 95%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했던 1989~1991년 당시 합법 이민 영주권 취득자의 2009년 이전 시민권 취득률(61%)보다 7%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다만 멕시코 출신이 압도적이며 영주거주 의사가 적었던 농장사면 영주권 취득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34%로 워낙 낮아 전체 취득률이 40%에 머무는 결과를 낳은 것.

이 같은 수치는 불체자가 일단 사면을 통해 합법 신분을 획득하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아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1년 현재 불체자 현황에 따르면 1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 가운데 이민개혁이 시행되면 구제가 확실시되는 2005년 이전 입국자가 1000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59%가 멕시코 출신이다. 따라서 86년 당시 사면자의 시민권 취득률을 이에 대입해 보면 올해 이민개혁이 실시될 경우 장기적으로 멕시코 출신자와 다른 국가 출신자 각각 270만 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의 신규 시민권자가 이민개혁을 통해 탄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