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속성처리도 심사는 4월 15일부터201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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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비자 사전 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심사는 4월 15일부터 개시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I-907)도 H1-B 신청서(I-129)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제출할 수 있지만 심사는 일반 접수 서류와 같이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올해는 추첨으로 접수자격을 부여했던 지난 2008년처럼 접수 시작일로부터 닷새 동안인 내달 1~5일 사이 신청서가 대량 쇄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속한 데이터 입력을 위해 4월 14일까지는 대부분 서류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1-B의 속성처리를 요청하려면 122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신 USCIS는 접수일로부터 15일(휴일 제외)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15일을 접수일로 간주하겠다는 것. 다만 H1-B 연간쿼터(학사 6만5000, 석사 2만)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서는 여전히 실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이민법전문 변호사는 “일반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속성처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일반으로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민변호사들은 USCIS 측이 일이 밀려 미처 심사를 못해 15일 내에 속성처리 답변을 못할 상황이 되면 편법으로 오히려 보충서류요구(RFE) 등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6~7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심사결과가 오지 않으면 그 때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