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94 종이 대신 전자서류로2015-11-11 00:00
작성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기록으로 사용돼 왔던 출입국기록(I-94)이 종이 대신 전자서류로 바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I-94 자동화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관보 게재 30일 후부터 이번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면 외국 여행객들은 더 이상 입국 시 I-94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사전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국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I-94가 필요한 경우에는 CBP 해당 웹사이트(www.cbp.gov/I94)에 접속해 자신의 I-94를 출력할 수 있다. CBP는 이번 조치로 입국 수속 시간 단축과 함께 연간 155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