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사면 ‘입국일자’ 기준”201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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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이민개혁안 최종안 윤곽 - 2011년 12월31일 이전 입국자만 구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폐지, 영주권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즉각 초청

‘2011년 12월31일’
미국내 1,100만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구제여부를 결정짓게 될 운명의 날짜다. 연방 상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오는 16일 공식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A1면 보도) 12일 알려진 법안의 최종 윤곽에 따르면 체류신분 합법화 대상 이민자 분류를 위해 이같은 미국 입국 ‘기준 일자’가 법안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연방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에 참여한 복수의 상원의원실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해 연방 상원 포괄이민개혁법안에 2011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미국내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한해 불법신분을 구제해 준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킨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2011년 12월31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했다면 포괄이민개혁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며, 2011년 12월3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만 사면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또 기존에 알려진 대로
▲시민권자 형제ㆍ자매 초청 폐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즉각 초청 허용 등 가족이민 제도 변경과
▲현 이민 대기자 10년내 영주권 부여
▲메릿 포인트 방식 취업이민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불체자 사면기준 일자가 2011년 12월31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2013년 이후 입국한 이민자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민자 단체들의 예상과 달리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이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단체들과 민주당 측은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준일자를 가능한 한 2013년 이후로 정할 것으로 주장해왔 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의 반발이 완강해 후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2013년 1월1일을 기준 일자로 제시했으나 공화당은 2011년 이전 일자를 고수해 결국 양측이 2011년 12월31일을 기준일자로 합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11년 12월31일 이후 2013년 4월 현재까지 사이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이민자는 결국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부여하게 될 사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한인은 2010년의 18만명에 비해 약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 수준으로 추산, 포괄이민개혁법안으로 사면혜택을 받게 될 한인은 약 2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