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극빈층 이민자는 사면도 못받나201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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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민개혁법안, 일정 소득·취업상태 요구
벌금·수수료도 수천달러… 이민단체들 반발

연방 상원법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이 극빈층 이민자들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민자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이민자 단체와 교계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에서 회합을 갖고,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이 수십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은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은 수천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선의 125% 이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빈곤층 이민자들이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사면대상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각 단계별 수수료와는 별개로 벌금 2,000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

사면대상 이민자들의 공공복지 혜택이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재정 상태를 입증하도록 한 조항도 비판받고 있다. 연방 빈곤 기준선의 125% 이상의 연 소득과 취업상태를 입증하도록 하고 많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의 케빈 애플비 이민 및 난민정책 국장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배제한 채 이민개혁이 진행된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 12월31일 입국일을 기준으로 사면대상자를 결정하는 ‘컷오프 데이트’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단지 하루나 이틀 또는 수개월 차이로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범 전과자와 경범 2회 이상자 전원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이민법센터의 마리엘리나 힌캐피 사무국장도 “844페이지에 달하는 법안 전문을 검토한 결과 법안의 주요 조항들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