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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상회담 결산-2] 복수국적 확대등 현실화201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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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정상회담으로 복수국적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지난달 초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 발급 등을 조속히 실현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제도의 도입에 걸림돌이 없다는 평가다.
복수국적 허용 대상은 현재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은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었다.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고 민주통합당도 대상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거소증과 달리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재외국민도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역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외국민 거소신고증 제도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동포들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나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국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는 한편 인터넷 계정 등록, 인터넷 카페 가입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