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입·출국자 추적 시스템 도입 수정안 부결201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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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어(비자유효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입·출국자의 생체정보를 채취·기록해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던 이민개혁법안 수정안이 부결됐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14일 두 번째 마크-업(수정안 처리) 회의를 열고 이민개혁법안의 비이민비자 관련 내용인 4부(title 4) 수정안 25건과 지난 9일 미처 처리되지 못한 1부(국경경비강화·불체자 구제 등) 수정안 9건을 다뤘다. 이날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의원이 제출한 출·입국 추적시스템 구축 수정안(세션스 4)은 열띤 토론 끝에 25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의 주장이 공감을 얻어 찬성 6표, 반대 12표로 폐기됐다. 표결 직후 이 수정안을 지지하며 당내 보수파를 설득해 온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상원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수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최대 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5)를 할당하기로 한 법안 내용을 철폐하려는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돼 최소한 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아프리카와 캐러비안 지역 국가 출신에게 1만500개의 취업(E-3)비자를 할당하는 슈머 의원의 수정안은 채택됐다.
이날 다룬 수정안 가운데는 전문직 취업(H-1B)비자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노동부 웹사이트에 30일간 구인광고를 내도록 한 법안 내용에 고용주·채용 직급·지역 등 상세 정보를 더 추가하도록 한 수정안(그래슬리 58)과 이민자 채용으로 실직했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전화와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법무부가 1년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수정안(화잇하우스 6)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 불체자의 야간 추방을 금지한 수정안(쿤스 2)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H-1B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스폰서가 내는 수수료를 현재의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려 차액을 미국 내 첨단 과학기술(STEM) 분야 교육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해치 9)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면 향후 10년 동안 합법이민을 2300만명, 비이민비자 발급을 1000만개로 제한하며 가족이민을 포함한 모든 이민제도에 점수제에 바탕한 메릿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수정안(세션스 1)은 발의자를 제외한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 H-1B 연간 쿼터를 32만5000개로 늘리고 그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수정안(크루즈 5)과 모든 H-1B·주재원(L-1) 비자 스폰서 기업 가운데 무작위로 1%를 선정해 기업 감사를 벌이는 수정안(그래슬리 67)은 부결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