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법 승인시,불체자 사회보장 혜택 즉시 가능201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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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이 승인돼 시행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나 서류미비자들에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진다. 연방 상원이 상정한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체자나 서류미비자들로서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 등에서 주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서류절차를 밟는 이들에게 즉각 주어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안에 대해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개혁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연방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제프 세션스 의원(공화. 앨라배마)은 상정된 이민개혁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 이를 동료의원들에게 메모로 보내 찬반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꾀하고 있다.

공론화의 목적은 바로 이민개혁안 작업을 주도한 여야 의원 8명그룹, 이른바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가 당초 불체자들을 구제하더라도 사회보장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세션스 의원은 “8인 의원이 이를 약속했었다”고 말하고 “어차피 불체자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받을 혜택이지만 때가 이른 시행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될 경우 11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 혹은 서류미비자들은 6개월내에 합법 신분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민개혁안 92페이지 자격조항에는 이른바 PRI(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자격을 부여받는 시기부터 합법적인 미체류 자격을 부여받도록 한다고 돼 있다.
체류가 가능하게 될 불체자들의 경우 자녀 등 가족구성원들이 미국 생활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는 합법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이민개혁안의 처리과정 시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