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자녀 자동취득 규정 주의2015-08-18 00:00
작성자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때
2001년 2월26일 이전 태어난 18세 미만 자녀는 부모 모두 취득해야 자격, 입양 때엔 사안별 복잡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할 때 18세 미만 자녀들의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복잡해 한인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에 따르면 현행 이민법 규정 상 우선 2001년 2월27일 이후 태어나고 18세 미만인 영주권자는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민권을 취득해도 자동 시민권 자격을 갖는다. 반면 2001년 2월26일 이전 태어난 18세 미만 영주권자는 성인이 되기 전 부모 양쪽이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자동 시민권 자격을 갖는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편부모일 경우에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자동 시민권 자격이 유지된다. 부모가 법적 혼인상태가 아닐 경우 모친의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라 자동 시민권 자격이 결정된다. 이밖에 한인 시민권자가 외국 국적 아이를 입양할 때는 ‘16세 이전 입양 과정을 끝내고 2년 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 고아가 미국 입국 후 18세 이전 입양절차를 완료할 경우’ 자동 시민권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때 부모가 관련 시민권 규정을 잘 알고 미성년자 자녀의 해당 여부를 따져서 챙겨야만 향후 자녀들이 받게 될지도 모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에서 열린 ‘자녀 시민권 취득정보’ 설명 행사에서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 박창형 소장은 “한국 국적 18세 미만 한인 중 90% 이상이 부모의 시민권 신청 수속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인 부모들 중 시민권 취득 때 자녀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민권 취득 여부는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서, 여권 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다. 이민자 출신의 경우 시민권 증서와 여권 증명서가 발급된다. 자녀 시민권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 및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수수료 600달러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여권의 경우 연방 우정국 등에 15달러만 내면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창형 소장은 “여권만 소지할 경우 향후 연방 정부 공무원 응시를 할 수 없고 사회보장국 혜택도 제약이 따른다”며 “대학에서 장학금 심사 때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과 함께 자녀 시민권 증서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