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복수국적 60세에서 55세로 완화201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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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되고 국적을 회복한 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범위도 55세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24일(한국시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이라는 원칙 하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했다.

우선 동포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하나로 묶여 있던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세부 지침을 곧 마련해 밝힐 예정이지만, 동포청년들에 대한 병역의무 완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민권자 동포 2세의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더라도 한국 내 취업이 만 38세까지는 누적일수로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4세 이상이 되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할 경우 강제 징집될 수 있고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고 있다.

법무부의 이날 결정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동포청년에게는 이와 같은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며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정책 추진 배경으로 박 대통령의 방미 동포간담회에서의 연설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대통령은 “창의력·상상력에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또 한국 내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국적제도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허용을 우선 60세로 낮춘 뒤 다시 55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55세로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시기는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확대되면 한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동포들의 경우 지금처럼 세제 감면 혜택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고 참정권도 한국민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했을 때도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 제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