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경찰 이민단속 허용 추진’ 논란201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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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법사위 법안 가결… 로컬정부 독자조례 제정 독소조항도

연방 하원이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포괄이민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원과 달리 개별 법안들을 우선 심의하고 있는 하원이 지난 18일 법사위원회에서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단속 강화 법안’(SAFE Act)을 찬성 20대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권한 허용뿐 아니라 주 및 시 단위 지역정부들이 연방법 한도 내에서 독자적인 이민관련 법안이나 조례를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이민단속 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이민자들을 범죄피해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법안으로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하원 공화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하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를 범죄로 간주해 지역 경찰이 범죄단속 차원에서 이민법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지역 경찰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민자를 단지 비자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 법안은 망가진 이민시스템 개혁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혀 강력한 이민단속 조항을 담은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전국적인 이민단속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버금가는 내용이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뿐 아니라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전무해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을 이민개혁 협상에서 효과적인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의 초당적 법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개별 이민법안들 심의에 착수한 하원 법사위원회는 세이프법안에 이어 19일에는 농업초청노동자 법안(The Ag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의 H-2A 프로그램을 H-2C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농업이민 노동자를 매년 50만명씩 불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할권을 노동부에서 농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