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안 법제화 땐 취업이민도 ‘맑음’2015-07-11 00:00
작성자
쿼타 최대 4배로 늘어… 장기적체 단시일 내 해소 전망

연방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이 연내 법제화되면 당장 내년부터 취업이민 적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취업이민 관련 조항을 분석하면 취업이민 쿼타가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취업이민 적체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연방 국무부의 이민비자 담당관은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연내 통과돼 발효되면 취업이민 적체가 급속히 해소되면서 영주권 문호는 내년부터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전 순위에 걸쳐 ‘현재’ 상태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은 알려졌다.

영주권 문호의 ‘현재’ 상태는 적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자신의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서류가 준비되는 데로 곧바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판정이 끝나면 곧바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현재 취업이민은 3순위는 쿼타 부족으로 인해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에서 ‘우선일자제’가 시행되고 있어 우선일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민대기자들은 우선일자가 될 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고, 영주권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다.

또 취업이민 대기자가 많은 인도, 중국, 멕시코 출신자들은 국가별 쿼타 상한제에 묶여 다른 국가 출신보다 우선일자 진행속도가 늦어 장기간 대기해야 하나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될 경우, 이들 국가의 취업이민 적체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포괄 이민개혁법안은 취업이민 신청자의 직계가족과 취업 1순위 신청자를 쿼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1차로 연간 11만개 이상의 취업이민 쿼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며 과거 미사용분 취업이민 쿼타 22만개가 복원되는 것도 취업이민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된 취업 영주권 쿼타가 약 22만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는 쿼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매년 8만개 이상의 쿼타 확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1순위를 쿼타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3만개인 1순위가 쿼타 대상에서 제외되면 4만 명의 취업이민자와 수만여명의 동반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이 빨라진다. 저명한 학자와 교수, 연구자, 예술가, 다국적 기업의 대표와 매니저 등 현재의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자들이 포함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