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이민단체, 이민법 처리 농성201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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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권익옹호단체인 민권센터가 전국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워싱턴DC 의회내에서 연좌농성을 감행했다.
민권센터를 비롯한 미주 전역의 이민자단체 대표자들은 1일 워싱턴DC에 집결, 올바른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상정을 촉구하는 ‘직접 행동’을 벌였다. 전국 이민개혁 캠페인 연맹 FIRM(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이 주관한 이날 단체행동은 하원 지도부에 요구했던 1일 이전 하원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강력한 방식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각 주에서 모인 이민자, 사회 단체와 노조 및 이민개혁 지지자들은 조를 나누어 의회 청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비폭력 평화 시민 불복종 행동(Civil Disobedience)을 하고 게릴라 게시물 부착 및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직접 행동’은 커뮤니티 체인지센터의 디팍 바르가바 사무총장과 엘레나 베이커 미노동총연맹 부의장 등 사회, 노조 단체 지도자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연방의회 청사앞 도로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도로를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곧바로 투입된 의회 경찰 등에 의해 강제 퇴거됐으며 연행됐다 곧바로 풀려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