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승인서 직접 확인 가능201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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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신청을 위한 사전노동승인(LCA)이나 노동승인(Perm) 사본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 산하 고용교육청(ETA)은 노동승인 사본과 데이터가 담긴 노동승인등록부(LCR·Labor Certification Registry)를 1일부터 노동승인 온라인 시스템(iCERT)의 웹사이트(http://icert.doleta.gov)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승인서가 고용주나 변호사에게만 전달돼 신청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 확보가 어려웠다. 또 별도의 어카운트를 개설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특정 지역이나 업종·직위·비자종류·우편번호·연봉 등을 이용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해 사전에 충분히 ‘시장조사’를 한 다음 노동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지지만 스폰서 업체의 연방사업자 등록번호(FEIN)·연매출·상호와 주소 등도 상세히 볼 수 있다.

영주권 노동승인은 결정 후 2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하며 2009년 4월 15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의 모든 승인기록이 검색 가능하다. 전문직 취업(H-1B)비자 LCA 기록은 오는 15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