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안 마침내 상원 통과201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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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이 마침내 1100만명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27일 이른바 8명 위원(Gang of 8)이 초안한 이민개혁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호명표결(Roll Call:롤 콜) 형식 표결에서 68대 32의 표결로 승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14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에 가담해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수 있는 60석 이상의 찬성표를 이끌어내는데 협력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임기에 자신이 공약한 법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날 상원의 표결승인에도 불구하고 하원 공화당 진영에서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최종 승인이 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지금까지 일정 시점 이후 미국내에 체류해온 기록미비자들이 이민국에 신고해 등록을 하는 것에서 이민자로서 첫 기록을 시작해 절차를 밟아가며 약 13년이 예상되는 기간 이후에는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이 때에도 노동법이나 각종 복지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진영에서는 당초 8명 위원이 초안한 법안에 국경경비강화와 이들에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 그리고 2014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의료보험 등에 적용되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후 국경강화부분에 수정을 가하면서 표결에서 찬성이 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때문에 일단 2만명의 국경경비인력을 추가하고, 700마일에 달하는 국경시설을 첨단 기기가 설치된 시설을 보강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하원에서는 이들에 노동권리를 부여할 경우 미국내 연약한 취업시장에 실업률을 높일 것이며, 복지기금에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반대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 때문에 하원에서 공화당의 새로운 수정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상하양원이 모두 법안을 통과시켜 이후 합의안을 내야 하는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단 상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 만큼 하원에서도 궁극적으로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도 상원의장 자격으로 참석, 이례적으로 표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