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압도적 통과 DMV에 구비 서류
2백만명 발급 예상 신분증 이용은 안돼
캘리포니아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도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지난 12일 밤 체류신분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운전면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법안(AB60)을 압도적인 표차로 전격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가 일정한 서류를 갖춰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구별되는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캘리포니아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거부입장이 확고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안 발의자인 알레호 의원이 법안 철회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12일 오후 브라운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법안 지지입장으로 돌아서자 주의회가 이날 저녁 일사천리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법제화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이 규정하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시험 절차를 통과하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외양으로 제작되며 일반 면허증과 달리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청사 건물 출입 등 연방 정부와 관련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은 민주당과 라틴계 커뮤니티 단체들의 끈질긴 법안 지지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표결에서 주 상원은 찬성 28, 반대 8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주 하원도 55-19로 가결 처리했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브라운 주지사가 즉각 서명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라운 주지사는 “수백만명이 이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일터를 오갈 수 있게 됐다”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워싱턴 DC의 연방 정계에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른 불법체류 이민자용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후 DMV가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마련한 뒤에야 가능하다. DMV는 이 시행규정에서 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면허증 디자인 등을 정하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