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시민권까지 취득한 중국인 이민자가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5일 거짓으로 중국에서 박해받는 종교 단체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고, 또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기 위해 위장결혼한 중국인 지에 중에게 시민권 박탈 명령을 내렸다.
1999년 미국에 입국한 종은 파룬궁 회원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체포돼 구타당했다며 정치적 망명을 신청, 승인받은 후 계속 거주해왔다. 그는 2006년 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해 영주권을 받은 후 2010년 3월 시민권을 신청, 취득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그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던 기간에도 전처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중국도 4번이나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중씨의 행적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전처의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족이민 신청서 조회 과정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중씨가 중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행적이 미심쩍자 이를 추적한 끝에 위장결혼 및 위장 망명신청 사실을 찾아냈으며 그후 법원을 통해 시민권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