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불체 청년 33%만 추방유예 신청201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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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한인은 세 사람 가운데 한 명 정도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달 발표한 DACA 신청 현황에 따르면 한국 출신은 지난 6월 30일까지 7347명이 신청했고 6440명이 승인 받아 멕시코·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이민정책연구소(MPI)가 13일 DACA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산한 한인 DACA 신청 자격 구비자 2만2000명에 비하면 신청률이 33.4%에 그쳤다. 또 전체적으로 108만9000명이 DACA 신청 자격을 갖춘 가운데 6월 말까지 절반에 가까운 53만7662명(49.4%)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한인 신청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신청률이 낮은 것은 이민개혁법 시행이 불확실한 가운데 자칫 기각이라도 될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추방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MPI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6월 이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체 신분이 된 31세 미만 청년으로 잠재적 DACA 신청 대상자는 190만 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57%인 108만9000명만 현재 신청 자격을 갖췄으며 22%인 42만3000명은 학력 조건(고졸 이상 학력이나 이에 상응하는 과정에 등록)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1%인 39만2000명은 아직 15세 미만으로 당장은 신청할 수 없고 프로그램이 존속되면 향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청 가능한 사람들의 주별 신청률을 보면 뉴욕은 8만6000명 가운데 2만9000명이 신청해 34%라는 매우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또 뉴저지주는 3만6000명 가운데 1만6000명이 신청해 43%의 신청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31만1000명이 신청 가능한 캘리포니아주는 15만3000명이 신청해 전국 평균과 같은 49%를 기록했다.한편 현재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44%(48만2000명)는 고교 졸업의 최종 학력을 갖췄으며 12학년 이하에 재학 중인 학생이 24%(26만6000명)로 두 번째였다. 대학 재학 중인 경우가 22%(24만 명)였으며 학사학위 소지자가 5%(5만3000명), 준학사학위 소지자가 4%(4만 명)였다.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1%인 8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60%가 이중 언어를 구사하며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은 9%에 불과했다. 반면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사람(LEP)도 31%에 이르렀다. 또 연방빈곤선(FPL)의 200% 이상 소득자는 34%인 반면 빈곤선 이하(35%)나 빈곤선의 100~199% 소득자(31%)가 66%를 차지해 세 명 가운데 두 명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