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재입국금지유예 한인 신청 저조201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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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부터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A)의 미국 내 접수가 시작돼 시행 6개월이 가까워졌지만 한인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문의가 밀려 들었으나 정작 신청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적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반응이다.

지난 2월까지 10여 건을 상담했다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상담 건수가 20건 미만"이라며 "생각보다 한인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 불체자가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어"라며 I-601A 해당자는 오래 전 밀입국한 일부 한인에 국한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6개월 동안 상담 건수가 수십 건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기각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승인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I-601A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배우자 등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심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에 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더 적다는 설명이다. 또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각되더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여전히 이를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