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도 한국 주민증 발급201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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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5년부터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 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 6일(한국시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그 동안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외이주 때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하도록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 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된다.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은 현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외 이주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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