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주, 해외 투자이민 유치 적극 나섰다2015-05-06 00:00
작성자
캘리포니아주가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적극 나선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4일 주지사 사무실내 경제사업개발팀을 설치해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1067)에 서명했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경제기업개발팀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지원, 감독하게 된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리저널 센터를 오픈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도 지원한다.

법안 상정자인 호세 메디나(민주·리버사이드) 하원의원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주정부에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준다"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외국인 투자가 더 늘어나 가주 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5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10개를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리저널 센터로 지정된 곳에는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EB-5 투자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가 최근 발표한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상반기 신청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서(I-526)는 3285건이 접수됐으며, 조건부 영주권자의 정식 영주권 신청서(I-829)는 42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회계연도 한해동안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서(6041건)와 정식 영주권 신청서(712건)의 절반을 상회한 규모로, 신청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