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소셜업무‘정상’… 노동허가 신청‘스탑’201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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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Day 8… 실생활 영향 기관들은?
IRS 핫라인 중단… 연금지급에는 지장 없어, 비자·여권발급 등 전국 이민서비스국도 근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기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된 지 7일을 넘기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타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셧다운 사태로 인한 불편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셧다운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연방 서비스 업무를 한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긴급점검했다. 7일 현재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민 관련 업무와 소셜시큐리티 업무가 정상운영되고 있었으며, 세금과 관련된 IRS 대부분의 부서들도 정상 가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사무실이 폐쇄되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정상 지급

소셜시큐리티 오피스(SSA)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 등 대부분의 일반 업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남가주 내 SSA는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규 발급, 메디케어 카드 갱신, 소득증명서 발급 등 3개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셧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SSA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 및 지급 업무가 정상 가동되고 있고, 소셜시큐리티와 관련된 주소변경 및 자동이체 설정 서비스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사망신고, 시민권 상태 확인 및 변경, 소셜시큐리티 수취인 변경 서비스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무급 휴가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으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온라인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IRS, 일부 업무 차질

IRS는 셧다운 이후에도 세금환급와 전자 세금보고(e-file) 접수 등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일부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IRS LA지부는 메시지를 통해 ‘연방 정부 사정으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중단했다’고 공지하고, IRS 핫라인 민원안내 전화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IRS 웹사이트(www.irs.gov)는 항목별 민원 서비스 접수는 받고 있으며 오는 5일 마감하는 개인 소득세 전자보고 서비스도 정상 가동 중이다.

강 CPA는 “현재 IRS 핫라인이 모두 먹통이어서 우편으로만 문의가 가능한 상태여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때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금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차후 증빙을 위해 수신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IRS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비핵심 업무로 분류된 IRS의 홍보활동도 중단돼 LA 총영사관이 10일 IRS 전문가를 초청해 갖기로 했던 ‘해외 금융자산 세무 리스크 대응전략’ 세미나도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강사로 참석하기로 했던 IRS 직원은 LA 총영사관 측에 참석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및 여권 업무 대부분 정상

셧다운 사태로 가장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 연방기관은 바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연방 정부 예산이 아닌 수요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USCIS는 셧다운 사태 이후에도 미 전역 모든 오피스가 문을 열고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ICE 산하 ‘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출입국 및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도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국무부의 비자 발급 및 여권발급 업무도 7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국무부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와 여권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이민법원 업무는 큰 차질

취업이민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부의 노동허가 처리는 사실상 중단 상태이다. 노동부는 노동허가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노동허가실(OFLC)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을 떠난 상태여서 노동허가 처리는 상당기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노동허가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중단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의 이민법원들은 대부분의 이민판사와 직원들이 비필수 요원으로 분류돼 사무실을 떠난 상태여서 이민소송 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