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방정부 폐쇄 이민자에 후폭풍..취업 이민 영주권 수속 차질201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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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폐쇄조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무부의 여권·비자 발급이나 이민국 서류 심사 등의 업무는 이번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지 않아도 수백 달러에 이르는 서류 접수비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주권과 무관한 듯 보였던 연방 노동부에서 발생했다. 취업 이민 2,3순위 신청시 꼭 거쳐야 하는 노동부 승인 처리 절차가 지난 1일부터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의 경우 고용주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겠으니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단계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에 앞서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구인 광고를 주요 일간지나 라디오 방송국 등에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광고 후에도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외국인(영주권 신청자)을 고용하겠다는 취지의 노동승인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다. 바로 이 단계가 노동부 폐쇄조치로 지난 1일부터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노동부 웹사이트 초기화면에는 ‘연방정부 일부 폐쇄조치로 이 웹사이트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Due to suspension of Federal government services, this website is not being regularly updated)’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특히 광고를 낸 후 일정 기간 안에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있어 일부 신청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또 다시 각종 일간지 등에 돈을 내고 구인 광고를 내야 한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다행히 연방정부 폐쇄를 예상하고 이번 달 신청은 모두 끝내놓았다”라며 “컴퓨터 온라인 접수신청이 중단됐지만 종이로 하는 방법이 있긴 있다. 온라인 접수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흠”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