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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 받아도 해외투자 보고의무..한국 정부, 역외탈세·재산도피 방지201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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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해도 미국 내 직접투자에 대해서 보고 의무가 지속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26일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영주권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보고·회수의무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영주권 취득 시 보고·회수 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보고서 제출 및 투자원금과 수익의 국내 회수의무가 부과되지만, 영주권 취득 시에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보고·회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같이 결정했다.

대신 현실성이 떨어지는 신고 의무는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는 유학생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그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유학생과 해외체재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도 현재의 한국은행 신고 제도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현지법인의 자·손회사를 통한 불법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자·손회사의 설립뿐 아니라 투자자금 증액·청산 시에도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손회사가 투자한 증손회사에 대해선 아예 신고의무가 없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증손회사에 대해서도 투자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 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