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보험가입 정보 이민단속에 사용 안해”201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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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 당국이 오바마케어에 등록된 보험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단속 지침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통해 입수된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등록 정보는 이민단속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연방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ICE가 이같은 지침을 확인한 것은 최근 오바마케어 등록이 시작됐으나 일부 이민자들이 가족구성원의 이민 체류신분을 이유로 보험 가입 등록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ICE는 이날 발표한 단속 지침에서 이같은 방침은 연방 환자보호 및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와 소셜시큐리티 액트(SSA)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

오바마케어에 등록하는 보험가입자들은 가입 신청 때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신상정보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