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추방 숫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각 주정부들이 잇따라 불법체류자(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 단순 불체자들의 추방 원인 중 하나였던 무면허 운전자들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정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불체자가 적발됐을 경우 구속시킨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을 넘겨 추방시켜왔다. 메릴랜드 주의 경우 이달 초부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메릴랜드 주는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메릴랜드에서 2년간 세금 보고를 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12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일리노이 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불체자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는 2015년부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달 초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관련법이 제정된 가주는 현재 세부 규정을 마련중이나 법이 시행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불체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리노이이민난민자연합(ICIRR)은 "이민자들이 추방조치에 처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불체자용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추방건수도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주내 이민자 단체인 중남미인자원센터(CARECEN)측은 "운전면허증 신청서에 제출된 신분이 주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경우 추방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가주차량국(DMV)은 "국토안보부에 불체자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