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그래도 노동허가증 받는 게 안전"201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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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E-2비자 소지자 배우자의 취업 가능 판결은 투자비자(E-2)를 소지한 한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 BIA의 판결문은 노동허가증 취득 자격자를 구분하는 이민법 조항에 E-2 배우자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민국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한 E-2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노동허가증 수수료로 380달러를 받고 있으며, 카드의 유효 기간은 평균 2년이다.

E-2 비자는 비자 소지자와 가족들이 함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비이민비자라는 특성상 영주권 취득은 금지돼 있어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운 한인들의 경우 힘들게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E-2비자 소지자 배우자들은 수백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허가증(EAD)을 발급받아 취업한 뒤 영주권을 신청해 왔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는 "일단 이민국에서 별도의 항소 절차가 없는 한 이번 케이스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 한인들은 일단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이어 "노동허가증은 비자 유효기간까지 계속 갱신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적은 편이 아니라 신청자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준다"며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중이거나 계획중인 한인 해당자는 무조건 노동허가증도 받지 않고 취업하는 행동은 일단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또 다른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에 이민항소위원에서 판결한 이민법 조항들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었던 만큼 조만간 이민국에서 새로운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자격을 갖춘 E-2 배우자는 취업이민 수속이 한결 수월해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