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보다 발급 쉬워 페이퍼컴퍼니 스폰서 관행
E-2 비자발급 체포라면 이민국 의도 더 지켜봐야
소액투자비자(E-2)로 미국과 멕시코 사업장을 오가던 한국기업 지사장이 최근 이민당국에 체포된 것을 두고 한국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사장이 체포된 해당 기업이 미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이를 통해 E-2 비자를 스폰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슷한 여건의 한국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민당국이 최근 E-2 비자 발급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관행적으로 해오던 E-2 비자 스폰서까지도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는 것. 멕시코 국경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많은 경우 미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해 E-2 비자를 스폰서 하는 형태로 멕시코 공장의 관리 및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민당국에서는 해당 지사장의 범죄 연루 사실과 함께 E-2 비자 발급도 일부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 연루 내용이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서류위조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LA한인타운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체포된 지사장이 서류 위조 등 어떤 형태의 범죄와 연루됐다면 국경에서 얼마든 지 체포될 수 있다"며 "다만 그 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E-2 비자 건도 문제가 된 것이라면 당장 이민국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지상사 주재원들의 경우 보통 L-1 비자를 받지만 주로 대기업 임원들에게나 나오는데다 받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E-2 비자를 선호한다"며 "그동안 많은 한국기업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E-2 비자를 스폰서 해왔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지사장이 체포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민당국이 비자 스폰서를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문제삼고자 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만큼 직원들이 필요치 않고 또 그런 페이퍼 컴퍼니에서 위험부담이 있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직원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E-2 비자를 스폰서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도 사무실을 갖추고 관련 사업장의 세금보고 등을 꾸준히 한 경우는 그동안 E-2 비자 스폰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LA총영사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역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사관의 배상업 법무 영사는 "이번 일은 문제가 된 개인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에서 잘 마무리됐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달린 문제라 더 이상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한 뒤 "다만 E-2 비자 발급과 관련해 이민국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