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주재원 비자 기각률 급등201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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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L-1) 비자 기각률이 크게 늘었다. 12일 미국정책재단(NFAP)은 이민서비스국(USCIS)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2012~2013회계연도 L-1비자 기각률이 34%로 지난 2006~2007회계연도의 7%에 비해 6년 동안 5배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2011~2012회계연도의 30%에서도 4%포인트가 올랐다.

지난 회계연도 L-1비자 승인 건수는 1만1944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1만4180건에서 15.8% 감소한 반면 기각 건수는 6242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6068건보다 2.9% 늘었다. 2012~2013회계연도에 L-1비자 신청자에 대해 보충서류요구(RFE)가 발급된 케이스도 무려 46%에 이르러 높은 기각률과 함께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지사 운영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L-1비자 기각률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 후퇴와 높은 실업률 속에 외국 근로자의 미국 유입을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인도계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L-1비자를 신청하고 있고 연간 쿼터와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제약이 따르는 전문직 취업(H-1B)비자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L-1비자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 기업이 너무 많은 L-1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도 기각 요인으로 지적됐다.

애틀랜타 이민 전문 오원영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주재원 비자(L-1B) 심사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까다로워졌다”며 “이는 미국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경제 상황이 더욱 나아지면 심사요건이 느슨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1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기업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기업의 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 내 지사에 파견할 경우 발급되며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