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밀입국 조직 한인체포201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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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에 4만달러 받고 멕시코 국경 통과
유럽·남미 6개국 경유

멕시코 국경을 통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조직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조직은 밀입국 희망자에게 수만달러를 받고 동남아와 유럽, 중남미 국가들을 거친 뒤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 여성을 밀입국시키려던 한인 조직원이 연방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수사국(FBI)에 따르면 한인 남성 이모씨가 지난해 12월14일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지대에서 중국 국적자인 여성 1명의 불법 월경을 돕다가 연방 국경수비대 요원들에게 발각, 체포돼 지난 6일 연방 법원에 이민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FBI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대낮인 오후 2시15분께 중국인 여성 Z와 히스패닉 현지 브로커 1명과 함께 샌디에고에서 동남쪽으로 40여마일 지점의 테카테 국경검문소에서 9마일 떨어진 국경에서 밀입국을 하다가 발각됐다. 이민 당국과 FBI의 조사 결과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추방당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중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길잡이’ 역할을 맡았으며, 중국인 Z는 미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이씨가 가담한 조직에 뉴욕행을 조건으로 4만1,0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FBI에 따르면 중국 연지 출신의 Z는 지난해 8월 밀입국 조직과 접선해 뉴욕에 무사히 도착하면 5,000달러를 더 지불하는 조건으로 4만1,000달러를 건넸으며, 이어 한 달 뒤 중국에서 이씨를 만나 이후 3개월여에 걸쳐 동남아와 유럽, 중남미 등 총 3개 대륙, 6개 국가, 10개 도시를 돌아 멕시코 티화나 인근 국경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Z는 중국 상하이와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항공편으로 도착했으나 멕시코시티 공항 입국심사에서 이씨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전력이 드러나 다시 독일로 추방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씨와 Z는 다시 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티로 간 뒤 육로를 통해 멕시코로 넘어와 현지 브로커와 만난 뒤 테카테 인근의 국경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9월 LA 거주 여성 김모씨는 월경한 밀입국자들을 국경지대에서 차에 태워 샌타애나로 데려오다 밀입국 공조 혐의로 기소됐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