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배우자도 일할 수 있다"2015-03-17 00:00
작성자
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을 발표하며 취업비자 소지자(H-1B)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들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H-4 비자 소지자의 노동허가(EAD)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 백악관의 이번 발표로 시행은 기정사실화됐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재능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과 전문직 이민자들은 미국의 경제발전과 직업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곧 세부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취업을 전제로 발급되는 비자들 가운데 주재원(L-1)이나 교환방문(J-1).소액투자(E-2) 등의 비자 소지자 배우자에게는 노동허가가 발급되었지만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는 노동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동허가와 함께 부여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지 못해 운전면허 발급 등에 있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고급인력 유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연방이민서비스국이 2012년부터 규정 변경을 추진해 왔지만 백악관 측이 결정을 미뤄왔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수혜자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 종사자로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 국토안보부의 향후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