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3순위 제 자리 걸음2020-03-16 08:10
작성자 Level 10

▶ 국무부 4월 영주권 문호 발표

한인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표 참조)에서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 및 숙련공 대상과 학위와 관련 없는 비숙련공 부문 등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는 전월과 같아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3순위는 한꺼번에 3년 3개월이 크게 후퇴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2017년 1월 1일로 나타나 3년 3개월 대폭 후퇴한 전월의 우선일자와 같았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장기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신청서(I-485) 사전접수 우선일자(date for filing)도 전월과 동일한 2019년 1월 1일을 나타냈다.

우선일자가 ‘2019년 1월 1일’ 이전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영주권 신청서를 사전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은 우선일자가 ‘2017년 1월1일’인 취업3순위 신청자로 제한된다.

반면, 3순위에 이어 적체가 심각한 취업 1순위(세계적 특기자 및 국제적 대기업 직원)는 우선일자가 3개월 진전됐다.

3월 영주권 문호에서 ‘2019년 3월 1일’ 우선일자를 나타냈던 1순위는 4월 문호에서 2019년 6월 1일을 기록했다. 1순위는 3월 문호에서 4개월, 4월 문호에서 3개월 등 2개월 연속 진전도 우선일자가 7개월 당겨졌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 학위자 및 5년 이상 경력자),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 부문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은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을 제외한 전 순위에서 소폭이지만 순조로운 진전을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월1일을 나타내 2013년 10월 8일한 전월 대비 3개월 진전됐고,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14년 11월 1일로 전월 대비 6주 진전됐다.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부분에서도 6주가 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의 2A 순위는 전월에 이어 4월에도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대상의 4순위는 2006년 7월 1일 우선일자로 3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