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면제 프로그램 체류기한 30일 연장 - 코로나로 체류기한 넘기면 CBP와 USCIS에 신고해야2020-04-27 13:52
작성자 Level 10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체류 기한을 넘겼을 경우 이민 당국에 신고하면 30일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해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사무소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연락센터에 연락을 해 30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특별한 상황’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은 여행객에 대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관광이나 상용비자(B1·B2)와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USCIS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 및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cbp.gov/contact/ports/deferred-inspeciont-sites 또는 http://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에서 볼 수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