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모든 영주권·비자 신청자에 '소셜미디어 기록' 요구한다201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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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5년 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의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30일자 관보에 게재한 이민양식 변경 제안에 따르면 비이민비자의 온라인(DS-160)과 오프라인(DS-156) 신청양식,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 이민비자 신청양식(DS-260)에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이에 사용된 본인 아이디(ID)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최근 5년간 보유했던 셀폰 등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여행한 지역,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가족 중 테러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는 항목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이민·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셜미디어 접속 패스워드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돼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양식이 도입돼도 외교관이나 공무를 위한 비자 신청자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 제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르면 올 가을부터도 새 양식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