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학업중단후 장기불체시 자칫 재입국금지 대상자 전락201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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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 학교등록이 말소된 후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할 시 재입국 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등록이 끊겨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학업을 중단해 학교 측에서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를 하더라도 이민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한 불체 기간 문제로 인해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민당국은 SEVIS로부터 정보를 받아 적발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 등록 중단일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시 불체 기간으로 인한 3년 또는 10년 재입국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이민법 규정은 불법체류기간이 181일에서 365일 사이 누적된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 부터 3년 재입국 금지. 불법체류기간이 366일 이상인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10년 입국금지를 받게 된다.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학업을 중단해 학교측에서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민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반드시 SEVIS가 승인한 학교에 등록이 돼 있어야 불체기간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SEVIS에서 등록이 끊겨있을 경우 학교측에 연락을 취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벌써부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