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버스테이 유학생 단속201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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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 유학생 출신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집중 추적 단속에 나섰다.

앞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J)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겠다는 정책(본보 14일자 보도)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약 74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오버스테이 불체자 중 유학생 출신이 약 8만 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데다, 이들이 불법 취업해 미국인 일자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첫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유학생들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오버스테이도 즉각 포착할 수 있어 추적이 용이하다는 점도 우선적으로 선택됐을 것이란 게 이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중 2016 회계연도 기간에 체류 기한을 넘겨 ‘오버스테이’ 불법체류가 된 비이민 입국자는 총 1만1,6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