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오인 시민권자 체포 2012년 이후 1480건 넘어201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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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이(ICE)이 실수로 시민권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체포.구금했다가 풀어준 경우가 2012년 이후에만 148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가 국토안보부 자료를 조사해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ICE에 체포됐다가 시민권자로 확인돼 풀려난 사람만 1480명이 넘으며 수백 명은 결국 이민법원까지 가서야 시민권자임을 입증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원래 규정은 구금된 사람이 시민권자임을 주장할 경우 48시간 내에 확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체자로 오인받아 체포되는 유형은 다양하다. 리알토에 거주하는 한 시민권자는 홈디포에서 주차장에 있다가 체포된 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미국 여권을 보여주었음에도 수일간 구금돼 있었다. 뉴욕 거주 한 시민권자는 구치소에서 풀려나오는 데 3년 넘게 걸리기도 했다. 심지어 미국 여권을 소지했음에도 두 차례나 체포된 시민권자도 있었다. 

 

문제는 잘못 체포되는 시민권자의 대부분이 외국 출생 시민권자 또는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ICE가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민자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이민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출했음에도 이름 등의 철자가 잘못 기입돼 체포.구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도 시민권자 주장 878건을 검토한 결과 157건이 시민권자로 확인됐으며 이민법원에서 시민권자로 확인돼 기각된 경우도 35건에 달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