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군입대 통한 취득 급감201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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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최근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해 비시민권자 입대자의 신원조회와 시민권 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지침을 내린 후 이민자 군인의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7일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해 10월 비시민권자 입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복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한 180일 이상으로 늘리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로 끝난 2016~2017회계연도 4분기에 2123건이었던 이민자 군인의 시민권 취득이 지난해 10~12월인 2017~2018회계연도 1분기에는 65% 감소한 755건으로 줄었다.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 군인도 2016~2017회계연도 4분기에는 3132명에 이르렀으나 현 회계연도 1분기에는 1069명으로 66% 감소했다.

이처럼 이민자 군인의 시민권 취득이 급감한 것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추가 신원조회로 인해 입대 자격을 잃거나 신원조회에 걸릴 것을 우려해 군대에 지원하는 이민자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다.

또 시민권 신청까지 최소한 180일 이상 복무하도록 신청 자격을 강화했고, 종전에는 인사담당 장교의 승인만 받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하던 '복무확인서(N-426)' 양식을 이제는 최소한 O-6(육군 대령 또는 해군 함장)급의 고급 장교가 승인하도록 변경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N-426 승인에 시간도 더 걸리고 심사도 더 까다로워진 것.

국토안보부의 정책 변경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제정된 '켄델 프레데릭 시민권 지원법'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국방부가 제출한 지문을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USCIS이 국방부가 제출하는 시민권 신청 장병의 지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정책을 바꾼 것. USCIS는 이에 대해 "켄델-프레데릭법 조항에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법 여부를 떠나 USCIS가 더 이상 국방부 제출 지문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 군인들에게는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복무지를 떠나 USCIS가 지정한 센터에 가서 지문 채취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켄델-프레데릭법'이 애초에 제정된 계기도 지난 2005년 1년 이상 시민권 신청 수속 중이던 켄델-프레데릭 상병이 주둔지인 이라크의 기지를 떠나 지문 채취를 위해 수송 차량을 타고 가다가 길가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일단 접수된 이민자 군인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승인 비율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