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단순 교통위반 추방' 138% 폭증201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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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큐어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부활시킨 이후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외)으로 추방된 경우는 2364건으로 2016년 전체 1323건보다 78.1% 많았다. 

연율로 계산하면 138% 증가한 것이다.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 활동을 이민 단속과 연계하는 것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지문 등 정보를 연방정부 데이터에 조회한 후 추방대상일 경우 ICE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11월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범죄자 단속에 집중하는 우선추방프로그램(PEP)으로 대체됐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했다.

TRAC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추방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고 위법 사유별 추방 건수도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만 추방 건수가 크게 늘었다.

한편, 2008년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를 통해 추방된 이민자는 총 57만204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403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중 전과 없이 추방된 사람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이 28명으로 두 번째였다. 성매매가 25명, 사기가 1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교통법 위반은 5명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한인 28명 가운데 12명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였으며 버지니아주가 4명, 텍사스주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뉴욕주는 조지아주와 함께 2명씩을 기록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