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수혜자 학비 혜택도 사라지나201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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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내 거주 할인 못 받는다” 애리조나주 대법원 판결

‘드리머(Dreamer)’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가뜩이나 체류 신분 자체가 불안한 데다 그동안 공립대학에 다니면 깎아주던 학비 혜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들이 주내 거주자들에게 주는 학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지난해 주 항소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고 LA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자세한 판시 내용은 5월14일에 나올 예정이지만, 주 대법관 7명 전원일치 판결로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는 다카 수혜자들이 지금보다 최대 3배까지 더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적법한 체류 지위가 없는 주민에게 학비 할인 혜택인 ‘인 스테이트 수업료’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적용되는 대학은 애리조나 주립대학, 애리조나대학, 노던 애리조나대학 등이다. 이번 판결로 약 2,000명의 다카 수혜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LA타임스는 예상했다.

다카 수혜자는 미국 내 약 8만 명으로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들의 미국 내 학업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경우 상주 주민에게 적용하는 ‘인 스테이트’ 수업료가 연간 1만640달러인데 비해 비거주자가 내는 ‘아웃 스테이트’ 수업료는 2만6,470달러로 거의 2.5배 비싸다. 

마리코파 커뮤니티 칼리지도 시간당 수업료가 인 스테이트 학생은 86달러인데 비해 아웃 스테이트 학생은 241달러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다카 수혜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 만료로 향후 미국 내에서 합법적 체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보안을 문제 삼으며 다카 관련 협상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발언해 이들의 안정적 체류 신분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