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군 복무한 이민자는 강제추방 안한다2015-01-27 00:00
작성자

▶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매브니’ 신분보호 합의

▶ 추방면제 범위 미지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복무 후 ‘명예 제대’(honorable discharge)한 경우, 범죄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자를 강제추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워싱턴포스트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프로그램이 중단된 ‘매브니’(MAVNI) 입대자들에 대한 신분보호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매티스 장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방부에 내부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펜타곤에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회동했던 매티스 장관은 “미군에 입대했다 ‘명예제대’한 이민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추방상황에도 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미군 복무 전력이 있는 이민자 재향군인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토안보부와 국방부는 범죄전과가 있거나 추방이 최종 승인된 경우에는 이 합의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미군 복무 이민자에 대한 추방면제가 어느 선까지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합의가 ‘매브니’ 복무자에 대한 구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추방면제 대상이 ‘매브니’ 복무자로 제한된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최근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입대했다 6개월 만에 ‘명예제대’한 후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한 중국인 미군 제대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군 복무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분 보호 의지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실롱 추(Xilong Zhu, 27)은 중국어 특기병으로 ‘매브니’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으나, 국토안보부의 I-20 사기 함정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될 처지에 있다. 지난 2009년 유학생으로 입국해 했던 추는 2013년 ‘매브니’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입대를 시도했으나, 당시 ‘매브니’가 일시 중단되면서 입대가 어려워지자, ‘유니버시티 오브 노던 뉴저지’란 대학에 등록해 학생비자 신분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당시 국토안보부가 I-20 사기 함정단속을 위해 만든 ‘위장 대학’(본보 2016년 4월 7일자 보도)이었다.

함정단속을 위해 세운 ‘위장 대학’이란 사실이 알려지기 전 추는 재개된 ’매브니‘를 통해 중국어 특기병으로 미군에 입대한 상태였다. 

이민당국은 국방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추의 신병을 요구했다. 거부하던 국방부는 결국 추를 명예제대 시킨 후 신병을 이민당국에 넘기고 말았고, 추는 현재 추방재판을 받는 중이다. 

추의 케이스를 맡고 있는 미군 출신 한 변호사는 “추는 함정수사의 희생자일 뿐 학생비자 사기에 가담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가짜 학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학비로 8,000달러나 납부했겠느냐. 추는 당연히 구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