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공공혜택 제한’ 에 빈곤 아동 급증201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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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럼비아대 보고서 “67만 명 추가 발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29일자 보도) 이로 인해 시민권를 소지한 빈곤 아동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컬럼비아 대학 빈곤연구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와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등의 수혜를 꺼려하면서 정작 아동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90%는 미국 출생이기 때문에 푸드스탬프와 WIC 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공적부조 취득 제한 조치로 부모가 공적부조를 받지 않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 영주권과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와 WIC를 받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아동 56만명을 포함한 약 67만명의 아동 빈곤층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이민자들의 푸드스탬프와 WIC 가입률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와 WIC 가입이 4% 줄었고,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최대 10%까지 등록률이 급감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푸드스탬프와 WIC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등록 취소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공적부조 제한 규정은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