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인정사정 없다 ‘걸리면 무조건 추방’201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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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우선순위 정책’, 트럼프 정부 들어 폐기

▶ 단순 불체자까지 추방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전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어 이전 행정부까지 불체자 추방에 적용해왔던 ‘우선순위 정책’(Enforcement Priorities Policy)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영리 이민정책기관 ‘미 이민평의회’(AIC)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실태를 분석한 ‘팩트시트’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당국이 그간 유지해왔던 ‘우선순위 정책’이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대상 이민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단속하는 ‘우선순위 정책’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ICE의 이민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은 범죄 유무에 관계없이 추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IC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 정책’ 폐기로 인해 미국 태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한 단순 불체자들까지 추방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연방검찰 등에 광범위한 ‘재량권’(discretion)을 허용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미성년자 등을 특별 고려대상으로 정해 추방을 유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 당시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단속 우선지침을 만들어 2014년 1월 이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신분이 된 이민자들은 추방대상 후순위로 분류해 이민단속에 예외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해 2월 국토안보부가 ‘우선순위 정책’을 폐기하면서 시민권자 가족을 두고 있거나 미성년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