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폐지 미뤄진다2014-12-16 00:00
작성자

▶ 2월 시행 예고됐었으나 이민국“수개월 지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및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각종 이민 혜택에 대한 고삐를 옥죄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의 하나로 결정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카드’(EAD) 발급 중단 조치의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책 지침에서 H-4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올해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히고 그 시행 시점을 2월 중으로 예고했는데, CNN에 따르면 USCIS는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규정 정비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 시행 시점의 수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발급 중단 조치의 시행은 최소한 6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으며, 현재 H-4비자 신분으로 취업을 해 일하고 있는 해당자들은 당분간 취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CNN은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시행을 강행했던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EAD를 발급받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약 4만여명에 대한 EAD 연장이 불허되고 신규 신청도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정책은 그간 반 이민 성향 단체들의 반발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USCIS의 이번 결정도 캘리포니아의 하이테크업계 전직 노동자 단체인 반 이민 성향의 ‘세이브잡스 USA’가 지난 2015년 4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은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015회계연도 노동허가 발급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만1,526명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EAD를 발급받았는데, H-4 노동허가 규정이 최종 폐지되면 H-4소지자들의 취업이 많은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