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단속 놓고 연방·가주 격돌201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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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놓고 연방 법원에서 맞붙는다. 

지난 6일 연방 법무부 제프 세션스 장관은 가주 제리 브라운 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가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7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가주법집행요원연합 모임에서 "가주 정부가 연방 이민법에 따라 일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가주 정부는 연방 요원이 하는 일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는 가주 피난처 주 선포 법안(SB 54)의 위법성 여부를 연방 법원에서 따질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소장에서 가주 피난처 주 법안이 비즈니스 업주가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관계기관에 발설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금지, 가주 관할 구금시설에서 이민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 등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신문 새크라멘토비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이 7일 주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가) 가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가주는 미국 경제의 심장이다. 이번 소송은 현명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성토했다고 보도했다.

베세라 검찰총장도 "가주는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근거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연방 정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