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서류 수수료 크레딧카드도 가능201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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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의 대부분을 크레딧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국(USCIS)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카드 수수료 결제는 수수료를 받는 41개 서류에 대해 이민국 로크박스 시설에서 할 수 있다. 비자와 매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크레딧카드 거래 승인서(G-1450)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서류 신청자의 크레딧카드 거래 승인서를 접수한 이민국은 연방재무부가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인 Pay.gov 시스템에 크레딧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해당 거래 승인서를 파기하는 방식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그동안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이나 재발급과 관련해 이민국 사이트(uscis.gov)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