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최소 1년간 존속201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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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심 요청, 연방대법서 기각

연방법원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폐지 중단 명령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던 DACA 재심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했던 폐지시한 ‘3월 5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또, 연방 정부가 항소법원을 거쳐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소 1년은 DACA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중단명령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DACA 신속 심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법원은 재심요청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 케이스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행정부측에 항소법원을 먼저 거치도록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재심기각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심을 신청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은 재심요청을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 전례가 드물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법원을 건너 뛴 재심요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예상이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DACA 폐지 시한으로 제시했던 ‘3월 5일’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또, 항소법원을 거치도록 한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이어 다시 대법원을 거치게 되면 최소 1년간 DACA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DACA 폐지결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예비명령을 내렸고, 이어 지난 13일에는 뉴욕동부 연방법원이 유사한 결정을 내려 이민당국은 DACA 갱신신청 재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