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차량 번호판 스캔으로 불법이민자 색출201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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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이민당국 새 추적시스템 도입

▶ 민권단체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연방 이민 당국이 앞으로 차량번호판 스캔만으로 불법이민자와 범죄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게 됐다. 

26일 인터넷매체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전국 차량 번호판 인식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버질런트 솔루션’(Vigilant Solutions)와 계약을 맺고 새로운 범법자 추적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갔다. 

ICE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는 미 전국의 자동차 견인업체 등으부터 입수한 20억 개의 차량 번호판들의 정보들이 총망라돼 있다. 

또한 지역 경찰 순찰차를 통해 찍은 사진들은 물론 찍힌 날짜와 시간, 자동차 위치 정보 등이 담긴 차량 번호판 사진이 매달 최대 1억 장씩 추가된다. 

이에 따라 ICE는 차량 번호판만 스캔만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동차 번호판 기록 열람과 함께 실시간 위치 추적 능력을 갖추게 됐다.

더구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특정 자동차 번호판의 지난 5년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와 함께 차량이 자주 목격 또는 주차된 곳을 파악해 지인 또는 조력자들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ICE는 이와함께 ‘핫 리스트’에 올라 추적 중인 특정 자동차 번호판이 발견됐을 경우 이메일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통보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ICE는 최대 2,500대까지 핫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ICE측은 이를 통해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과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잠적해 버린 수배자나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도 체포해 추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개인 프리아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권단체 관계자들은 “모든 미국민들의 위치정보가 일생동안 파악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으로 충격적인 것”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됐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