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초청 스폰서 자격기준 상향201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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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초청 스폰서의 자격기준이 되는 연방 빈곤선이 상향조정됐다. 

연방보건복지부가 18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연방 빈곤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주 거주자는 2인 가족기준 연소득이 지난해 1만6,240달러에서 1만6,46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또 3인 가족은 2만420달러에서 2만780달러로, 4인 가족은 2만4,600달러에서 2만5,100달러 등으로 각각 올랐다. 미국 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의 부모를 초청하려면 1년에 3만1,300달러는 벌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도 연방 빈곤선에 맞춰 오르게 된다. 이민 당국은 가족이민을 초청할 경우 미국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수를 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빈곤선의 125%이상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미국내 3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을 가족이민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5인 가족 연방빈곤선 2만9,420달러의 125%인 3만6,775달러를 넘어야만 한다.

가족이민 초청 재정보증 기준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미주 한국일보)